고객센터

좌측메뉴

홈 > 고객센터 > 청려원 새소식
제목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12곳 첫 인증
이름 bayer 작성일   2012.07.13
파일

청솔다정원 등 12개 산란계 농장이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0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자문위원회를 열고 26개 인증신청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12개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선정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는 청솔다정원(경남 하동, 정진후), 병두농장(충북 단양, 문종성), 믿음농산(경기 평택, 이길우), 명천농원(강원 횡성, 조우연), 풀미골느티농장(충북 단양, 김철호), 영춘양계(충북 단양, 이운국), 용소농장(충북 단양, 박명종), (주)동일농장(충북 음성, 정혜선), 양지마을농장(강원 춘천, 김구봉), 우리농장(충북 제천, 장영광), 이레농장(충북 음성, 이창기), 강희농장(충북 제천, 강성회) 등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에 1차로 인증한 12개 농장 이외에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선 오는 9월 중 2차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50개 농장에 대한 복지농장 인증을 통해 전체 계란 생산량의 1% 수준인 1억3000만여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생산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선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복지농장에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농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지난 3월 20일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 농장은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작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으로 인해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제도에 한걸음 나섬으로써 명실공히 동물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발췌



이전글 ▶ 백두산 호랑이 백호물어 뜯어 먹어
다음글 ▶ 독사의 독이 사람의 혈액을 응고시킨다.